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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 반대"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11.05 18:47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 헌재와 대법원의 통합 가능성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이 재판소장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연에서 대법원은 헌재 재판관 지명권을 법원 인사의 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고, 국회는 여야의 취향이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사람을 고르다보니 재판관 지명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고 이 재판소장은 지적했습니다.

이 재판소장은 "독일은 의회 내에 재판관 선출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여기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가중 요건을 두고 있다"면서 "우리 헌재의 재판관 임명 절차도 이 같은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재판소장은 또 헌재를 대법원에 통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이 형식적이 되는 동시에 무력화ㆍ형해화될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