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경찰서는 5일 불법 개조한 승용차로 굉음을 내며 도심 도로를 질주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최 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부터 1시간가량 자신의 BMW 승용차로 원주시 명륜동 인근 사거리에서 굉음을 내며 360도 회전하거나 옆으로 미끄러지는 일명 '드리프트' 등 난폭 운전을 해 일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 씨는 불법 개조한 소음기를 부착해 도심 일대를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경찰에서 "소음기를 개조한 차량을 운전해 보고 싶은 충동에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