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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흡연석 설치 커피숍 등 전면금연 3년 유예 검토

정규진 기자

입력 : 2012.11.05 15:54


다음 달 8일부터 커피전문점과 호프집에 전면 금연이 시행되는 가운데 당분간 밀폐된 공간에서는 흡연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간접 흡연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된 커피전문점이나 호프집에서 흡연을 3년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외 조치가 시행되면 손님들이 일정한 흡연 구역에 마련된 탁자와 테이블에 앉아 커피나 맥주를 마시는 일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비흡연 공간과 흡연 공간이 완전히 분리돼 있어야 하며, 환풍 시설을 포함해 간접 흡연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이 마련돼야 한다고 할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8일부터 연면적 150㎡ 이상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에서 전면 금연을 시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당초 시행규칙에는 전면금연이 시행되면 별도의 공간에 탁자가 없는 흡연실만 설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