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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세금 특례보증 지원요건 완화 추진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입력 : 2012.11.05 14:33


금융위원회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지원하는 특례보증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주택금융공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기간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 가운데 부부 합산 소득이 연간 5000만 원 이하면 2억 5000만 원 한도에서 특례보증을 제공해 다른 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금융위는 이 제도가 지난 8월 도입됐지만 이용 실적이 저조하자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