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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벌었다 탕진하기도"…불법 도박사이트 적발

입력 : 2012.11.05 11:53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일 중국에 서버를 둔 불법 다단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김모(2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즐긴 오모(45)씨 등 16명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사이트 운영자들은 지난해 6월부터 2개월 동안 대전과 청주 등에 PC방을 차려놓고 속칭 '바둑이' 등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현금을 '게임 머니'로 환전해주며 금액의 12∼14%를 떼어가는 수법으로 모두 2억3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려고 중국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등은 본사-총판매책-매장관리로 이어지는 다단계 형태의 '직책'을 만들어 놓고 사이트 관리와 수익 배분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이트에서 한탕을 노리다 경찰에 붙잡힌 상습도박자 가운데 한 여성(26)은 도박으로 12억원을 벌었다가 다시 고스란히 잃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은행 대출까지 받으며 4억원 가량을 탕진한 이도 있었다"며 "인터넷 도박의 폐해가 심각한 만큼 앞으로 관련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