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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매수 7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입력 : 2012.11.05 10:22


대구지법 제3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추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 모(7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의 집에 세들어사는 여자 청소년을 3년 동안 성매수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이외에도 여러차례 성매수를 한 사실이 인정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이 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이 운영하던 부동산 사무실에서 여중생을 추행한 뒤 현금 1만 원을 준 것을 비롯해 3년여 동안 비슷한 수법으로 4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