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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채권 수익률' 담합 적발…192억 과징금

장선이 기자

입력 : 2012.11.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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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나 자동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소액채권, 곧바로 되파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공정위가 채권을 싸게 사기 위해 수익률 담합을 한 증권사들에게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공동소송에 나섰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나 땅을 사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정부가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을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최대 5%까지 별도로 사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 채권이다 보니, 남은 기간 수익률만큼 채권 값을 할인해 증권사에 되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채권 수익률.

한국거래소는 증권사들이 써낸 수익률을 평균 내 채권 수익률을 결정하는데, 수익률이 높을수록, 당장 채권을 사는 증권사로서는 그만큼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20개 증권사들이 채권을 싸게 사기 위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수익률 담합을 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개사에 192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삼성과 우리투자, 대우, 동양, 한국투자, 현대 등 6개 증권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공동소송에 나섰습니다.

2004년 4월부터 국민주택채권과 도시철도 채권, 지역개발채권을 산 뒤 매도한 기업과 개인들은 금융소비자 연맹의 홈페이지에 공동소송 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