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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부인 학교 방문 시 출입증 받아야

최고운 기자

입력 : 2012.11.0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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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학교 안에선 누구든지 출입증을 달아야 합니다. 수상한 사람들이 아예 학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혹시 들어오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고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월 서울 한 초등학교에 난입한 10대가 흉기를 휘둘러 학생 6명이 다친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박은채/학교보안관 : 아이들 끊임없이 주시하고 관찰을 해야하는데 이렇게 오픈 돼서 불쑥불쑥 사람들이 들어와 버리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년 신학기부터 학부모는 물론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외부인은 반드시 출입증을 받아야 합니다.

출입증 없이 다니다가 적발되면 곧바로 퇴교 조치합니다.

[윤소영/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과장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이 신설되면서 법제화가 됐어요. 모든 학교에서 다 같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바뀐 겁니다.]

교직원과 학생도 학교 안에선 항상 신분증을 달아야 합니다.

교직원은 공무원증이나 학교장이 발급한 교직원 증을, 학생은 학생증을 달거나 이름표가 달린 교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번 실태 조사에서 전국 일선학교 가운데 32%만이 경비실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까지 모든 일선 학교에 경비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내 CCTV 가운데 화질이 나쁜 제품은 고화질 제품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