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서울중앙지법 등 일부 법원에서만 운영하는 증인지원실이 연간 증인 수 천명 이상의 일선 지방법원으로 확대 설치됩니다.
대법원과 국회에 따르면 법정 중심 재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증인지원실 설치사업' 관련 예산 18억원이 대법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새로 편성됐습니다.
증인지원실이란 성폭력 피해자인 여성과 아동, 장애인이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할 때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 시설입니다.
대법원은 우선 증인 수가 연 천명 이상인 법원으로 이를 확대한 뒤 중장기적으로는 전국 18개 지방법원 본원 전부에 증인지원실과 증인지원관을 둘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또 증인지원실 이용 대상을 성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 증인으로 확대해 보호 시스템하에서 안전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