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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000만원 직장인, 연말정산 환급은…

정명원

입력 : 2012.11.04 20:28|수정 : 2012.11.04 23:14

달라진 연말정산, 조금 더 환급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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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두 푼이 아쉬운 때, 연말정산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미리 낸 근로소득세 금액이 적어서 돌려받는 돈도 줄어들 겁니다.

조금 더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정명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직장인 박소영 씨는 지난 9월부터 매달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가 10%가량 줄었습니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좋지만 연말정산이 걱정입니다.

[박소영/3년차 직장인 : 많이 못 돌려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제가 더 토해내야되, 신용카드를 더 써야하는지,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는 상품에 가입해야하는지 고민때문에….]

실제 연봉 4000만 원에 부양가족이 없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때 지난해보다 24만 원을 덜 돌려받게 됩니다.

우선 카드 사용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 이상을 카드로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가급적 급여가 적은 사람의 카드를 연말까지 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20%, 체크카드는 30%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체크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받는게 유리합니다.

장기주택마련 저축은 올해 말로 소득공제 혜택이 끝나지만, 비과세 혜택은 내년 이후에도 만기 때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서둘러 해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5년 안에는 해지 추진책이 있습니다. 납세하는데 굉장히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상품은 올해 공제한도가 4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분기에 400만 원까지 한 번에 불입할 수 있는 만큼 여윳돈이 있다면 공제혜택을 노려볼만합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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