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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두려운 피해자'…검찰이 이사비 지원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11.04 09:27


성폭력 등의 범죄 피해자가 보복을 염려해 부득이 주거지를 옮겼거나 옮기려 할 때 이전비용을 검찰이 지원해줍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범죄 피해자 이전비 지원 제도'에 따라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모두 7명에게 이전비 407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 이전비 지원제도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됐지만 그동안 신청자가 없어 지원대상을 직접 찾아나선 끝에 지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