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장물' 스마트폰 사들여 되판 20대 징역 8월

입력 : 2012.11.04 09:00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송인혁 부장판사)는 4일 주인 잃은 스마트폰을 사들이고서 웃돈을 얹어 되판 혐의(장물취득 등)로 기소된 박모(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 이름으로 등록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사망을 피하면서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절도범들에게 찜질방이나 길에서 야비한 수법으로 스마트폰을 훔치게끔 하는 동기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다른 중개인에게 웃돈을 받고 넘긴 스마트폰은 전화금융사기 등 또 다른 심각한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며 "사건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살필 때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월15일부터 3월8일까지 인터넷 블로그와 중고품 매매 사이트에 '분실폰·습득폰 매입' 광고 글을 올려 18개의 도난 스마트폰(시가 1천470만원 상당)을 사들인 뒤 이를 중국 휴대전화 판매 브로커에게 되판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아직 젊은 피고인이 경제적 곤란으로 범죄 유혹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