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사무를 처리하는 집행관 사무실의 직원이 수십억 원대 스포츠센터를 경매로 낙찰받아 잡음이 나오고 있다.
4일 광주지방경찰청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모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던 A씨는 "집행관 사무원 B씨가 응찰내역 등 정보를 악용해 스포츠센터를 낙찰받았다"고 고소했다.
A씨는 2006년 3월 85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스포츠센터를 인수했지만 부채 등을 감당하지 못해 경매에 넘겼다.
B씨는 지난 9월 29억 3천만 원에 스포츠센터를 낙찰받아 아내 이름으로 등기이전을 완료했다.
A씨는 "낙찰되면 회장직을 주고 회원, 직원, 밀린 관리비, 건물 세입자 등도 승계하겠다고 약속하고 이제와서 나를 내쫓으려 한다"며 B씨를 고소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경매기일을 연기해 주겠다는 명목이나 인사비 등으로 1천800여만 원의 금품을 B씨에게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에 대해 "스포츠센터를 내놓게 된 A씨가 비품값 등으로 과다한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라며 "1천800만 원 거래는 내가 지분 참여한 경매컨설팅 회사와 A씨 사이에서 오고 갔을 뿐 나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1988년부터 집행관 사무원으로 일하면서 부정하게 이득을 본 사실은 단 한번도 없고, 사무원이라고 해서 일반인과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경찰 수사에서 진위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집행관 사무원의 경매 참여가 가능한지 관련법을 검토했으나 참여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B씨가 사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정보를 얻는 등 경매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집달리(執達吏), 집달관(執達官)이라는 명칭으로 친숙한 집행관은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며 고지, 최고, 임의경매, 거절증서 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다.
집행관 사무원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집행관이 채용하며 법원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받는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