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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이상 발견…프로선수 계약해지 정당"

입력 : 2012.11.04 05:42

대구지법, 프로야구 선수 보수금청구 기각


프로야구 선수를 대상으로 한 신체검사에서 질병이 발견되면 질병의 심각정도를 떠나 계약의 해지·유지를 결정하는 것은 '구단의 재량'에 속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3민사부(남대하 부장판사)는 일본인 프로야구 선수 A(36)씨가 삼성 라이온즈 구단을 상대로 낸 보수금 등 지급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수계약상 해지를 위한 부상의 정도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만큼 메디컬체크 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 잠재적 부상의 위험성이나 기량 저하 등을 감수하고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해지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구단의 재량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야구선수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판정될 때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A선수는 지난 2010년 이틀간 피칭테스트를 받은 뒤 삼성과 연봉 2천만엔 및 게임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내용으로 한 선수계약을 체결했지만 같은해 12월 방사선 촬영을 이용한 메디컬체크에서 어깨 부위 등에 문제가 발견됐다.

삼성은 A선수의 어깨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1년 동안 투수로 정상적인 투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선수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선수는 부상의 정도가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판단 없이 피칭테스트에 합격한 자신을 고교 때부터 갖고 있던 문제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