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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소홀해 초과대출, 담당직원이 배상해야"

입력 : 2012.11.03 11:53


금융기관 직원이 주의를 소홀히 해 한도 이상 대출을 해주었다가 회수하지 못했다면 해당 직원이 초과 대출금액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6민사부(문혜정 부장판사)는 경남 김해시의 모 새마을금고가 직원 구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 씨는 3300만 원을 새마을 금고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출업무를 처리할 때 간과해서 안될 선순위 임대인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구씨는 새마을금고 대출실무 책임자로 근무할 당시인 2002년 부동산을 담보로 2건에 2억 8천만 원을 빌려줬다.

당시 현장 답사, 서류 확인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1억 4400여만 원을 초과 대출해 줬다.

그러나 담보물이 부동산 경매에 넘어가면서 새마을금고 대출이 후순위로 밀려 빌려준 돈 가운데 이자를 포함해 2억 4000여만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대출결정을 한 임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씨가 대지, 주택, 아파트 등 담보물이 김해가 아닌 부산에 있어 대출심사 때 감정가, 임대차 관계를 확인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했지만 현장실사를 하지 않고 선순위 임대인이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을 인정했다.

다만, 임원들도 구 씨의 부당 대출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 부당 대출이 정기감사 때도 지적되지 않다가 뒤늦게 문제가 된 점 등을 고려해 초과 대출금액 1억 4400여만 원 가운데 구 씨의 책임은 30%로 제한했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