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도소에서 9년을 복역한 전(前) 우크라이나 총리가 형기 만료로 출소한 직후 곧바로 구치소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2일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터미널 아일랜드(Terminal Island)' 교도소에서 출소했던 파벨 라자렌코 전 우크라이나 총리(59)가 미국 체류를 위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다시 사크라멘토의 구치소에 수감됐다고 그의 변호인이 밝혔다.
변호인은 라자렌코가 미국 체류 비자를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정치적 망명자 신분도 얻지 못해 이민국 구치소에 재수감됐다고 전했다.
지난 1996~97년 레오니트 쿠치마 대통령 아래서 총리를 지낸 라자렌코는 2억 달러에 이르는 공금을 횡령하고 이 가운데 상당한 금액을 돈세탁한 혐의로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미국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1999년 미국으로 입국하려던 그는 뉴욕 공항에서 비자법 위반으로 체포됐다.
이후 라자렌코는 미국 정부에 정치적 망명을 요청했지만 현지 수사당국은 오히려 그를 돈세탁 혐의로 기소했고 이후 미국 법원은 9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라자렌코는 조국인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길 희망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수사당국은 입국 즉시 체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귀국도 어려운 형편이다.
라자렌코는 구치소에 있으면서 미국 정부에 정치적 망명을 다시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스크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