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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사 원인제공 건물주, 간판 관리자 배상책임"

입력 : 2012.11.02 18:05


부산고법 민사5부(윤인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건물주와 선간판 관리자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4억 1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유족은 A씨가 2010년 7월11일 비 오는 날 새벽에 술을 마신 뒤 자전거를 타고 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한 상가 주차장을 지나다가 선간판에서 흘러나온 전기에 감전돼 숨지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건물주가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안전점검 등의 조치를 소홀히 했고 선간판 관리자도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비 오는 날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다가 변을 당한 만큼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