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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사이트'라고 속여 휴대전화서 돈 빼내

장훈경 기자

입력 : 2012.11.02 15:54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동영상 등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고 광고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38살 황 모 씨 등 파일공유 사이트 임직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황 씨 등은 지난해 4월 인터넷 무료 파일공유 사이트를 만들어 영화와 드라마 등 각종 동영상을 무제한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고 허위로 광고해 회원을 모은 뒤 지난 1월까지 모두 9만여 명에게 총 3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황씨 등은 회원가입 때 휴대전화로 실명인증을 해야 한다고 속이고 매월 휴대전화 요금에서 자동 결제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피해 금액이 적어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