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30년간 운영해온 `간장게장' 가게의 상호를 모방한 언니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동생 A씨(여)는 1980년부터 서울 서초구에 아구찜과 간장게장을 파는 `목포집'이라는 식당을 차렸다.
그러다 1980년대 초반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이 자주 찾게 되자 식당 이름을 `프로아구찜'으로 바꿨다가 1998년에는 `프로간장게장'으로 변경했다.
이후 식당이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유명세를 얻으면서 일본 관광객까지 몰려 성업했다.
이윽고 식당이 있는 골목 전체가 간장게장골목으로 불리게 됐다.
그런데 언니 B씨는 2005년 11월 동생의 식당에서 3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동생 의 가게 명칭과 동일한 `프로간장게장' 상호가 기재된 간판을 1층에 달고 가게를 열어 간장게장을 팔기 시작했다.
2층에는 자기 이름을 붙여 `○○○ 프로간장'이라는 간판을 달았다.
B씨는 2009년에는 언론 취재요청을 받자 자신의 식당이 마치 동생이 운영해온 식당인 것처럼 `1981년 개업해 28년째 간장게장을 판매하고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까지 했다.
결국 B씨는 작년 12월 동생의 가게와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를 한 혐의와 허위사실을 유포해 동생 가게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서정현 판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향후 `프로간장게장' 상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