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2일 동영상 등을 무료도 내려받을 수 있다고 광고해 매월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황모(38)씨 등 파일공유 사이트 임·직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 등은 지난해 4월 인터넷 무료 파일공유 사이트를 개설, 영화와 드라마 등 각종 동영상을 무제한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고 허위로 광고해 회원을 모은 뒤 지난 1월까지 9만여명에게 매월 1만6천500원씩 총 3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황씨 등은 회원가입 때 휴대전화로 실명인증을 해야 한다고 속이고 매월 휴대전화 요금에서 자동 결제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 금액이 적어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특히 피해자 모임 카페에 관련 글이 올라오면 결제를 취소해 신고를 막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황씨 등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가입자에게 가로챈 돈을 대부분 돌려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자동결제 문자메시지를 스팸 광고처럼 발송해 피해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했다"며 "무료 사이트에 현혹되지 말고 가입할 때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