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재벌을 별도로 규제하는 가칭 `대기업집단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공약안을 마련,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민주화추진단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벌 관련 규정이 공정거래법, 상법, 하도급법, 회사법 등 12개 법률에 산재해 있다보니 효율적인 규제가 어렵다"면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재벌만을 대상으로 별도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추진단은 이 법안에 `계열사 편입심사제'를 명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할 목적 등으로 계열사를 신설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계획이다.
또 사외이사 숫자도 전체 이사진의 2분의1 이상으로 의무화해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경제민주화추진단은 그밖에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중간금융지주사 설립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 등 그간 논의됐던 사안들을 대부분 공약에 반영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방안들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재벌개혁안 못지않은 초강경 조치들이어서 박 후보의 최종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