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들에게 학교 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몰아주던 학교들이 무더기로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이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감사한 결과 전국 460개 학교에서 운영위원과 학교 간의 영리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건수는 5천여 건, 거래 액수는 78억 원이 넘습니다.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과부는 학교와 운영위원 간의 영리 행위를 금지해 왔습니다.
감사원은 교과부에 학교를 상대로 영리활동을 한 운영위원들을 면직 조치하고 재발 방치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