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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땅 이중담보로 86억 빌린 건설업체 대표 구속

입력 : 2012.11.01 17:15


인천지검 형사3부(최정숙 부장검사)는 금융기관을 속여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인천 모 건설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이미 담보가 설정된 토지를 인천의 한 저축은행에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86억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인천 모 개발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며 남겨놓은 체비지를 신탁회사에 이미 담보로 제공했는데도 이 사실을 숨긴 채 다시 담보로 활용,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불법 대출 과정에 A씨와 공모한 개발지구 조합장 B씨를 함께 구속했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