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허위 산업재해' 보험사기단ㆍ병원ㆍ한의사 적발

입력 : 2012.11.01 15:52


가짜 사업장을 만들어 산업재해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과 이들에게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만들어준 병원 운영자, 한의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송삼현 부장검사)는 가짜 사업장을 만들어 허위 근로자를 모집해 이들이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하모(60)씨를 구속 기소하고 노모(54)씨 등 근로자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사무장병원(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운영자 박모(47)씨와 병원 소속 한의사인 이모(51)씨 등 한의사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6년간 사실상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농산물 유통업체들을 만든 뒤 노씨 등을 고용해 산업재해로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들로부터 7억3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허위 사업자 등록, 허위 근로계약 체결, 보험료 대납, 산업재해 신청 대행, 입원할 병원 알선 등을 하면서 그 대가로 노씨 등으로부터 보험금의 25~50%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씨는 근로복지공단과 일부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를 의심하자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금융감독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운영자 박씨는 하씨가 입원 환자들을 모아주면 대가를 지급했다.

박씨가 운영하던 병원 3곳은 검찰 수사 이후 모두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윤 추구가 주목적인 사무장병원이 보험사기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사무장병원과 보험 사기범들의 구조적 유착관계를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사기단 2명의 소재를 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