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1일 취업사실을 숨기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A(47·여)씨 등 요양보호사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도록 눈감아준 모 복지센터 대표 B(46)씨 등 6명도 함께 붙잡았다.
A씨 등 요양보호사들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대전 대덕구 요양병원 등에 가명으로 취업했다.
다른 사람으로 둔갑한 A씨 등은 병원에서 일하면서 모두 8천7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업체 관계자 6명은 요양보호사들이 회사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도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