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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모강인 전 해경청장 불구속 기소

윤나라 기자

입력 : 2012.11.01 13:35|수정 : 2012.11.01 16:04


모강인 전 해양경찰청장이 해상유 판매업체에서 수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뇌물 수수 혐의로 모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모 전 청장은 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상유 판매업체 회장 77살 신 모 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2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면세유를 빼돌린 혐의로 올해 6월 구속기소된 신 회장은 사업 편의를 봐주길 기대하고 모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인간적 선의로 줘서 받았고 신씨가 면세유를 빼돌리는 줄 몰랐다"며 대가성은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