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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장' 상습 사기 대리기사 입건

입력 : 2012.11.01 12:46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해 합의금이나 치료비를 뜯어낸 혐의(사기)로 대리운전기사 구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2007년 5월부터 최근까지 차량 운전자, 보험사 등으로부터 15차례에 걸쳐 1천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구씨는 주행 차량에 자신의 신체부위를 일부러 갖다대는 것은 물론 대리운전 손님에게 추가요금을 요구해 손님이 이를 거절하고 손수 운전해 가면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고 허위신고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의 구씨 신고를 접수하고 조회한 결과 경찰청 시스템에 15건, 보험사에 77건 등 너무 많은 교통사고 이력이 등록된 것을 확인,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해 그를 입건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