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뉴라이트 단체 회원 명단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입했다고 인정한 '자유주의연대'가 '뉴라이트재단'과 통합된 적이 있고 피해자가 통합사실을 알고도 매달 만원씩 회비를 납부한 점을 보면 피해자가 뉴라이트의 이름을 내세우는 단체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2009년 6월 한 PC방에서 포털 게시판에 이 모 교수 등이 포함된 '뉴라이트 교수 명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뉴라이트 회원이 아니었고 김씨는 정보통신망에 허위의 사실을 올려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