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사업주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장 가입자가 5천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2년이 지나도록 체납한 경우 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국민연금법이 내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정 연금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사용자가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채무자 회생계획에 따라 관리를 받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런 절차를 거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명단 공개는 오는 2014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5천만 원 이상 체납 사업장 수는 현재 2천 5백여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도 개정 연금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만 60세 전 가입자가 장애를 겪거나 숨질 경우에도 여전히 가입자로 간주돼 장애 유족 연금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국민연금이나 일시반환금을 받는 연령이 만 60세에서 61세로 상향됨에 따라 만 60세 국민이 가입자도, 수급권자도 아닌 상황에 놓이게 되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또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자는 반환 일시금을 만 60세 또는 61세에 받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며, 만 61세에 받을 경우 수령액에 1년분의 정기예금 이자액이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