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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원료 함유 감기약' 청국장 위장해 밀수출

입력 : 2012.11.01 10:57

일당 7명 입건…6천만명 동시 투약 분량


히로뽕의 원료물질이 함유된 국산 감기약을 대량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히로뽕 제조원료물질인 염산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을 청국장으로 위장해 멕시코로 밀수출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임모(50·여)씨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출신인 임씨는 우연히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된 멕시코 교민 김모(50)씨와 인삼, 영지 등 한약재를 거래해오다 2009년 5월부터 최근까지 김씨의 부탁을 받고 N사의 감기약 1천950만정을 구입한 뒤 김씨에게 되팔아 1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 결과, 임씨는 무허가 의약품 도매상인 이모(60)씨 등 3명으로부터 감기약을 구입,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제분소를 운영하는 오모(58)씨에게 맡겼다.

오씨는 100㎏당 20만원을 받고 감기약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간장과 반죽한 뒤 플라스틱 김치통에 담아 청국장으로 덮었다.

멕시코 교민 김씨와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던 보따리상 최모(58)씨는 이 감기약을 갖고 직접 멕시코에 가서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기약은 냄새가 심한 청국장으로 위장한 탓에 통관 때 별다른 의심없이 통과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양의 감기약에서 염산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해 다른 성분과 섞으면 6천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히로뽕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시가 4조8천억원에 달하는 분량이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이 보관 중이던 알약 9만3천정과 가루약 120㎏을 압수하고 멕시코 교민 김씨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또 국내외 수사기관과 협조해 무허가 약품 도매상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