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1일 76억원을 횡령한 여수시청 공무원 김모(47)씨의 부인 김모(40)씨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거액을 받아낸 혐의(대부업의 등록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사채업자 김모(45)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부인이 사채놀이를 하기위해 빌린 사채 8억원이 2년 만에 수십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이를 갚기위해 횡령을 했다는 공무원 김씨의 진술에 따라 사채업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었다.
검찰은 횡령한 돈 가운데 48억원 가량을 사채를 갚는데 썼다는 김씨 부부의 말에 따라 사채업자에게 횡령한 돈이 유입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여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