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삼성가 형제들의 법정다툼에 대해 법원이 내년 초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장인 서창원 부장판사는 "대선 전날인 올해 12월18일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 부장판사는 이어 "실질적으로 변론을 진행한 재판부가 결론까지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후임 재판부에 짐만 되는 변론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재판부의 법관 구성이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전에 판결을 내리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