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가 배방읍 회룡리 마을 주민들의 숙원인 낡은 마을안길 도로 포장을 추진했으나 땅 소유주인 국가보훈처 동의를 받지 못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31일 아산시와 배방읍 회룡1리 주민에 따르면 25구가 살고 있는 회룡리 마을은 아산에서 유일하게 마을 안길이 비포장 상태로 남아 있고, 배수 시설도 19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갖춰진 이후 전혀 손을 대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
시는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천5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마을 안길 150m의 콘크리트 포장과 배수로를 정비키로 하고 토지 소유주인 국가보훈처에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이 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국가에 귀속된 매각 목적의 친일재산으로 영구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안장헌 시의원은 "오랫동안 친일파 후손들로부터 희생을 겪어 온 대다수 고령의 마을 주민들이 나라에서 조차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 추구권을 먼저 생각해야 할 국가 기관은 주민의 오랜 고통을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국가보훈처와 다시 협의해 주거 환경 개선사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