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을 횡령하고 종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전 금당사 주지 성호 스님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피해회복도 상당히 이뤄져 보석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화재 관람료 사용처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선고를 다음 달 14일로 연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호 스님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성호 스님은 지난해 11월 금당사 주지에서 해임된 후 문화재관람료 등 8천300만 원을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종무원 등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성호 스님은 지난 5월 승려 8명이 전남 장성군 모 관광호텔에서 술과 담배를 하며 판돈 수억 원의 도박판을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해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 승려들이 룸살롱에 출입했다고 폭로해 조계종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