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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중도 사퇴 시 보조금 미지급법 수용

김지성 기자

입력 : 2012.10.31 16:44|수정 : 2012.10.31 17:44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대선 후보가 중도 사퇴할 경우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시간 연장 법안과 동시에 처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문 후보 측 진선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후보의 결단에 따라 후보 중도 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새누리당이 이정현 공보단장을 통해 공식 제기한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수용의사를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을 회피하기 위해 제기한 편법이지만 투표 시간 연장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진 대변인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정기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법안 개정과 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함께 통과시키는데 진심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정당의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한 뒤 중도에 사퇴하더라도 선거보조금을 환수해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