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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설업체 돈 받은 고교 이사 영장

입력 : 2012.10.31 15:33


전주지검은 31일 기숙사 신축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남원 모 고교 이사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09년 이 학교 기숙사를 신축하면서 공사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 건설업체간 담합 비리를 포착하고 전북지역 건설업체 2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사와 학교 관계자의 유착 의혹을 중점적으로 파헤치고 있다"며 "일단 혐의가 확인된 A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추가 수사를 시사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