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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돼 취직 못한 40대 상습절도범 구속

입력 : 2012.10.31 15:19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주민등록이 말소돼 취직이 어렵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20여차례에 걸쳐 전선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41)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26일 오전 2시께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종합운동장 놀이공원의 놀이기구 전선 30m를 잘라 달아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종합운동장 놀이공원과 서울지하철 7호선 공사 현장 등에서 20여차례에 걸쳐 전선과 에어콘 실외기 동파이프(1천500만원 상당)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1년 전 가정불화로 가출한 뒤 연락이 두절돼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했으며, 2010년 법원의 실종 선고로 주민등록상 사망자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주민등록이 없어 취직을 할 수 없게 되자 절도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9일 경찰의 주선으로 가족과 상봉했다.

(부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