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강도질을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31일 다방 여종업원을 폭행·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3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복역 후 불과 1개월 만에 종전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고, 손쉬운 대상인 다방 여종업원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정에 참석한 배심원 9명 중 4명은 징역 10년, 4명은 징역 7명, 나머지 1명은 징역 8년의 의견을 제시했다.
윤 씨는 다방 종업원들을 상대로 강도질을 하다가 2005년 10월 붙잡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6월 14일 출소했다.
그는 한 달 만인 7월 14일 오후 3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의 한 모텔에서 다방 여종업원을 협박해 110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윤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