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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고리…협박 시달린 채무자 자살사이트에

한세현 기자

입력 : 2012.10.31 08:02|수정 : 2012.10.31 09:29

부산 연제경찰서, 사채폭력조직 41명 검거


신용불량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뒤, 불법 추심행위를 일삼은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최고 연 2천%가 넘는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를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40살 김 모 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이들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은 나머지 36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신용불량자와 미성년자, 영세상인 등에게 연 2백에서 2천백%의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뒤,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를 상습적으로 협박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무자 가운데는 일부는 이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다 자살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가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채무자들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밤에 협박문자를 보내거나 아파트에 실명이 적힌 벽보를 붙이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