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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례식장 강매ㆍ폭리 행위 규제권고

김흥수 기자

입력 : 2012.10.30 14:03


장례식장 측이 장례물품을 강매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장사시설 관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108 건을 분석한 결과 현금결제 강요와 불결한 음식 사용 등 운영형태에 대한 신고가 55건, 바가지 요금 등 강매행위 신고가 29건에 달했습니다.

권익위는 강매행위를 한 장례식장에 대한 처벌과 장례식장 영업의 신고제 전환, 장례식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기준 정비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와함께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례정보시스템에 식장별로 물품의 가격과 질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