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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영주차장 요금 5분 단위 부과

한세현 기자

입력 : 2012.10.30 11:44


다음 달부터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요금이 5분 단위로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주차장 관리조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단위를 기존 10분에서 5분으로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차장 요금이 10분 단위로 부과돼, 1~2분 초과해도 무조건 10분 단위로 요금을 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5분당 주차장 요금은 도심 상업지역 1급지는 500원, 2급지 250원, 3급지는 150원, 4급지는 100원, 5급지는 50원으로 각각 결정됐습니다.

또, 서울시는 또, 다음 달까지 종로와 영등포, 중구 등 시내 13곳에 41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도 만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