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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초기 국군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이 사건 발생 59년 만인 2009년에야 이뤄진 만큼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임 모 씨 등 17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21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국군의 양민학살 발생 60여 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