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수입산 철강재가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열연강판과 후판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물품에 열연강판과 후판,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강판을 추가한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을 30일 고시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되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시정조치와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는 스티커, 불멸잉크 등을 이용해 표시해야 한다.
절단, 도색 등 단순가공 작업 후에도 다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원산지를 상습적으로 허위 표시한 유통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물품명과 위반자, 위반내용 등을 공개하는 명단 공표제를 도입하고 해당 물품은 판매 중단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관련 규정 개정으로 해당제품의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를 방지하고, 특히 구매량이 적어 주로 유통상을 통해 거래하는 중소·영세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