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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앞바다서 불법조업 중국 어선 검거

한세현 기자

입력 : 2012.10.30 10:38|수정 : 2012.10.30 11:23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EEZ에서 제한 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이 해양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제(29일) 오후 2시 50분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방 63마일 해상에서 중국 선적 48톤급 선박을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중국 스다오항을 출발한 이 선박은 22일 우리 측 해역에 들어와 이미 조업 중인 어선으로부터 오징어 등 어획물 7톤을 넘겨받지만, 이를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해당 선박의 선장이 현장조사에서 불법행위를 시인하고 담보금 7백만 원을 내,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중국 저인망 어선이 지난 16일부터 본격적인 조업을 시작한 만큼 불법, 무허가 조업에 대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올해 들어 군산 해경에 검거된 불법조업 중국 어선은 모두 23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척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