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30일 자신이 다니는 철강회사의 자재를 빼돌려 덤핑 판매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이 모(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주 외동의 A 철강회사 영업부장으로 일하면서 32억 원 상당의 자재를 빼돌려 다른 회사에 23억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허위 발주서를 만들어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처럼 속였으며 약 3억 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씨는 또 빼돌린 자재 중 철판 700t(5억 4천만 원 상당) 가량을 고물상 김 모(62) 씨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2010년에도 철강회사에 다니면서 자재를 빼돌리다가 덜미가 잡혀 3억 8천만 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됐고 이 채무를 갚으려고 또 다시 자재를 빼돌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가 고물상 김씨와 공모해 범행한 정황이 있어 김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다른 범행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