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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엔 실거래가로 양도세 부과 '합헌'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10.30 07:49


주택투기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한 소득세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부동산 급등 지역에서 소득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재산권이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소유했던 충북 음성군의 땅을 양도할 때 관할세무서장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 7억원을 고지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