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29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문방구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오전 2시40분께 충주시 연수동 자신의 문방구 앞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휘발유를 빼내 문방구 내부에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다.
이 불로 문방구 내부 71㎡를 태워 1천4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A씨는 불을 낸 뒤 강도가 침입, 자신을 때린 뒤 불을 내고 도망갔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이 맞지 않는 점 등을 이상히 여겨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영난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보험금을 타내려고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충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