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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 전 수석 항소심도 집행유예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10.29 14:54|수정 : 2012.10.29 16:51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작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해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밀 누설이 더러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해도 디도스 사건에 관한 내용은 사회적인 의미가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었다"며 "부적절하게 주고받은 통화 내용 때문에 사회 혼란을 일으킨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1일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최구식 전 의원의 비서 공모씨가 체포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관련 내용을 최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로 박태석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