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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금품제공업체 2년 간 입찰제한 합헌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10.29 14:24


부정한 금품이나 뇌물을 준 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공공기관 입찰참가를 제한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39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한진중공업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입찰참가 제한으로 부정 행위를 한 업자가 입는 피해가 공공기관이 공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고, 입법 목적이나 방법의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현장소장이 발주업체 현장감독관에게 200만원을 줬다가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이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