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거래처에 4백억 원대의 석유제품을 제공하고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남해화학 임원 46살 조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6월 에너지회사 대표가 은행에서 발급받은 지급보증서가 가짜인 것을 알고도 4백30억 원어치의 석유제품을 회사에 제공하고 대가로 2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4백30여억 원은 남해화학 자기자본의 11.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국거래소는 남해화학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 검토하고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에너지회사 대표 49살 정모 씨와 43살 지모 씨도 함께 구속기소했습니다.